청소차량 배기관에서 발생하는 매캐한 매연과 뜨거운 배기열에 항상 노출됐던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이 개선된다.
환경부는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출가스 배기관설치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침서의 개정된 주요 내용은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후방에서 폐기물 상하차 등 작업을 진행하는 점에 착안해 청소차량의 배기관을 기존의 후방 수평형에서 전방 수직형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으로 개조 대상은 압축·압착식 진개(塵芥) 차량 등 전국 3,600여 대의 청소차량이다.
한편, 201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원과 청소차량 운전원은 평균 122.4㎍/㎥와 100.7㎍/㎥의 초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치(76㎍/㎥)의 약 1.3~1.6배 수준에 해당된다.
*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검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201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현재 경기도 수원시, 경남 함양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에서 약 80대의 청소차량에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미화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영웅’이다”며, “이번 조치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 마리아막달레나 기자(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