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해환경신문 >

안녕하세요~ ^^

‘나무의사’가 꿈이신 분들을 위해 반가운 정보 드립니다~ ^^

‘나무의사’라는 직업은 명칭 그대로 아픈 나무를 치료해주는 의사예요.

‘나무의사’제도가 도입이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수목진료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전문가’가 부적절하게 약제를 사용했을 시 국민들이 건강에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교육받은 나무의사들이 수목진료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가 꿈이신 분들을 위해 반가운 정보 드립니다~ ^^
< 자료제공 : 산림청 >

나무의사가 되려면 일단 해당되는 응시자격(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을 갖춘 상태에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서울과 경북지역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2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울지역은 교육수요에 비해 양성기관이 부족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북지역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기에 그 불편함과 번거로움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고자 서울과 경북지역에 각 1개소씩 2개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국립안동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전국에 15개소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나무의사 양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체계적인 수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에서 확인하셔요~

서해환경신문 이지연 마리아 막달레나 기자 (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