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서산소방서,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 포스터 )

서산소방서가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피난동선확보를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동상의 편의를 위해 문개방이나 장애물 적치, 폐쇄행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안전관리 수칙은 ▲닫힌 상태 유지 ▲비상구 인근 장애물 적치 금지 ▲화재로 대피 시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기 ▲잠기지 않은 상태 유지하기 등이 있다.

비상구를 폐쇄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 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의거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화재 시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어 인명 피해 최소화에 큰 역할을 한다”며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 마리아 막달레나 기자(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