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환경부 ‘푸르미와 맑음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23.12월 27개 사업장 점검결과, 13개 사업장에서 15건의 위반행위 적발)
1월 한달동안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지역 내 36개 사업장에 대해 원스톱 단속* 위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 고농도 발생구역 확인 시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점검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위반행위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 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했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방치 8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작성 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등 15개 사업장에서 17건의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관할 인·허가 기관에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을 월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점검 인력도 기존 2개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운영하면서 감시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는 2월과 3월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하여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 마리아 막달레나 (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