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은 ‘관내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2월 1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다른 지원사업이 운영중이므로, 이번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산림청이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어린이집 목조화 사업사례(대구 달서구 큐리어스 어린이집) 사진 제공: 산림청

신청 자격은 이러하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의 규모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칠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자기부담금은 삼천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목재정보 누리집(www.ilovewoo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환경을 조성하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피톤치드’는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친환경적으로 인체에 유익해,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국산목재에 저장된 탄소량은 국가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반영된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