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올해 주거급여 예산 26억 원을 확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군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올해 주거 취약 가구의 임차료 지원에 23억 원을 투입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에는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및 집수리 등 수선유지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태안지역 대상 가구는 1800여 가구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나 주택 노후도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확대되어, 지난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올해 48%로 상승했으며,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상승함에 따라 더 많은 가구에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했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2018년 10월에 폐지됨에 따라, 올해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계획이다.

태안군은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거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 가장 필요한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