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행위 근절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적극적인 신고 부탁”

한강유역환경청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해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한강청의 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본부, 서울·인천·경기지부, 지방자치단체들과 서로 협력하여 합동실시된다.

주요 단속지역은 밀렵우심지역, 철새도래지, 법정 보호지역 등이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 행위등을 엄중단속한다.

이번 한강청의 단속은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본부, 서울·인천·경기지부, 지방자치단체들과 서로 협력하여 합동실시된다.
한강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철새도래지를 합동점검하고 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나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발견한 경우에는 환경 신문고(국번없이 128), 해당지역 유역 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엽구’란 짐승을 사냥하는 데에 쓰이는 도구를 말한다.

또한 신고한 시민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올무’ 같은 불법엽구 수거시에는 최소 5천원부터, 최대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달, 삵 등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연간 일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밀렵·밀거래 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강청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어가는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기자(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