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청정 태안’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와 단속에 나선다.
군은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4개조 8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종량제봉투 미이행 사례가 접수돼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태의 원인은 주택가와 관광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의 양이 늘어난 데서 기인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읍·면 소재지 위주로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한다.
수거함과 클린하우스(분리수거장) 이용 관련 홍보 안내문을 부착하고, 청소차량의 방송시설을 활용해 마을마다 수시로 방송한다.
또한, 읍·면 소재지 주변 주택가와 원룸, 상가, 주요 관광지, 상시 불법투기 지역(나대지 등)을 찾아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 및 칩 사용 배출 여부 △재활용 분리배출 및 쓰레기 불법 소각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요 불법·상습 투기 장소에 설치된 이동식 카메라(태안읍 11곳, 각 읍·면별 4~8곳)와 고정식 카메라(태안읍 10개소, 각 읍·면별 2~3개소)를 활용해 불법투기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단속반을 운영해 주·야간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와 더불어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는 등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 마리아 막달레나 기자(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