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농어민 수당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제공: 태안군청) >

안녕하세요~ ^^

태안군이 일평생 고생하신 농어민 분들께 올해 농어민 수당 82억원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 지난해 농어민 수당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제공: 태안군청) >
< 사진 : 서해환경신문 >

앗싸라비야 깐따삐야! 삐야삐야!

태안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이네요~~~ 오호호호호호

말해서 뭣하겠어요. 겪어봐야 알지~ 호호^^

< 지난해 농어민 수당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제공: 태안군청) >
< 사진제공 : 태안군청 >

이번 수당 지급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어민 수당 총 82억 2675만원 중에서 도비는 32억 9070만원이고, 군비는 49억 3605만원입니다.

대상자 확정과 같은 절차를 걸쳐서 오는 7월 쯤,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령 대상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4천여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 인당 45만원입니다.

< 지난해 농어민 수당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제공: 태안군청) >
< 사진제공 : 태안군청 >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농업인의 경우는 2023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시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셔야 해당이 되십니다.

어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어야 합니다.

단, △농지법과 농약관리법과 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수령 거부자 및 사망자(승계자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신다는 점 염두하셔요.

군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6월 중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7월경에 수당 지급에 돌입합니다.

군청 및 읍·면에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두고, 부정수급자 관리에도 철저하게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돼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 마리아 막달레나(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