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농어민 수당을 수령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 (사진제공: 태안군청) >
안녕하세요~ ^^
태안군이 일평생 고생하신 농어민 분들께 올해 농어민 수당 82억원을 지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앗싸라비야 깐따삐야! 삐야삐야!
태안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살기 좋은 곳이네요~~~ 오호호호호호
말해서 뭣하겠어요. 겪어봐야 알지~ 호호^^
이번 수당 지급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농어민 수당 총 82억 2675만원 중에서 도비는 32억 9070만원이고, 군비는 49억 3605만원입니다.
대상자 확정과 같은 절차를 걸쳐서 오는 7월 쯤,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령 대상자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4천여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 인당 45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농업인의 경우는 2023년 1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시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셔야 해당이 되십니다.
어업인의 경우 2023년 1월 이전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군민이어야 합니다.
단, △농지법과 농약관리법과 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이 확정된 경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수령 거부자 및 사망자(승계자가 있는 경우 예외) △공무원 및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거짓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신다는 점 염두하셔요.
군은 이달부터 4월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6월 중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7월경에 수당 지급에 돌입합니다.
군청 및 읍·면에 부당수령 신고센터를 두고, 부정수급자 관리에도 철저하게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수당은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돼 농어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적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 추진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 마리아 막달레나(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