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은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 비례대표 국회의원 궐원에 따른 승계자 결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자 결정
국민의힘 김은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2024. 1. 5.)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23번 김은희를 승계자로 결정(2024. 1. 8.)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은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자는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궐원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