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받으세요
- 당진시민,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받기
- 연납 신청 대상 및 산정 기간 안내
- 연납 신청 및 납부 방법
당진시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연납 신청을 하면 1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므로 편리하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유로5·6(2014년 이전 생산 차량)과 저공해 자동차는 면제됩니다. 이번 연납 신청 부담금 산정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환경위생과로 전화(041-360-6565~6567)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 중에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납부액의 약 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해 부과합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 계좌,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 유용한 절세 수단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연납 부과 대상 기간 내에 폐차·말소, 소유권 및 주소지(타 시군구) 변경 등 변동 사항 예정인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