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억울한 군민 피해자 발생
- 태안군의 무책임한 대응과 책임론
-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로 인한 태안군민 피해, 태안군의 무책임한 대응 논란
2023년 12월 중순, 당진종합건설업체의 입찰 공사 이후 백화초 인근에서 건설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상황이 20여일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건설폐기물 투기업체와 함께 태안군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태안군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억울한 피해 토지주에게 벌금 부과 통보를 하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방치되었던 폐기물은 2024년 1월 6일에 조용히 사라졌지만 정상적인 처리가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억울한 태안군민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태안군은 건설폐기물 투기업체와 암묵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만약 그런 사실이 없다면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시 건설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벌금, 기관 입찰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처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 2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 3차 위반: 허가 취소
2.벌금
건설폐기물 무단투기 시 다음과 같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1천만원 이하
3.기관 입찰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6개월
– 위반행위가 심각한 경우: 2년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설업체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을 준수하고 지자체의 관리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태안군은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해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과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