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 사진제공 – 평택시의회 >

소방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됐고,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8일 도청에서 대응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화재가 발생한 현장주변에 흡착포를 설치하고,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을 설치하는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중이다.

경기도는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기자(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