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6일,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현재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중이다.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막대하기에, 지자체 재원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들 또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여러가지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한다”며 “신속한 수습과 재정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기자(kino3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