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6일,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화재로 오염수가 평택시 관리천으로 유입되면서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이 발생했다.

평택시의회는 16일,  오염수 피해지역(청북읍·오성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했다. 
<사진제공: 평택시의회>

현재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중이다.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을 수습하고 복구하는 비용이 너무나도 막대하기에, 지자체 재원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주민들 또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여러가지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은 “대규모 수질오염 재난으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한다”며 “신속한 수습과 재정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해환경신문 이지연기자(kino3306@naver.com)